대통령령

제3조의3 (출자 대상 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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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8.4>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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