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관광통계 작성 범위)
관광진흥법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7be407 -
2025-10-01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e23f600 -
2025-04-08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a8a493d -
2025-03-25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60c4f5 -
2025-01-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b444449 -
2024-10-22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d014779 -
2024-03-26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4cfe7b2 -
2024-02-27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312a7b -
2024-01-23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b851a1 -
2023-10-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abb82a
현재 조문(제4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