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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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7be407 -
2025-10-01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e23f600 -
2025-04-08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a8a493d -
2025-03-25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60c4f5 -
2025-01-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b444449 -
2024-10-22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d014779 -
2024-03-26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4cfe7b2 -
2024-02-27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312a7b -
2024-01-23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b851a1 -
2023-10-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abb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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