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