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8조의12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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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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