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관광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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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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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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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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