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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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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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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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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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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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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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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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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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312a7b -
2024-01-23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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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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