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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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24.10.22>

**②**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5, 2024.10.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4.10.22>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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