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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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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