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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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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