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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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5.19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2개 조문 법률 25 해양수산부령 13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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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04a1a
  • 2019-08-20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61d6
  • 2017-11-2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e7747
  • 2015-06-22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c56c0
  • 2013-08-13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ea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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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1.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1. (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4.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우수사업자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ㆍ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 (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관상어 품평회 개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자료제출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과태료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083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512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2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20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3.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상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상어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관상어의 무단 방류 등에 따른 생태계교란 예방을 위한 사항
    5. 관상어의 질병 예방, 관상어용 약품ㆍ백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관상어 양성(養成) 및 수조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실태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 관상어용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의 현황
    3.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ㆍ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 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5.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외에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실시되는 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2>
  6.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비용의 지원
    2.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5.3.25>

    1. 관상어 종자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2. 관상어 물류기능 개선을 위한 관상어 집하장 또는 유통센터 등의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3. 관상어 양식시설과 관련된 관상어용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10.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1.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이하 "생산ㆍ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지역일 것
    2.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일 것
    3.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일 것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2.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2. 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 생산ㆍ유통단지에서 실시할 관상어산업 연구개발사업 계획
    4.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관상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 생산ㆍ유통단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건 보완 등의 개선권고
    2.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면적의 조정이나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3.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171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제1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종자생산시설"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340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4. (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7.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대상 지역의 현황 자료
    가. 대상 지역의 총면적
    나. 입주예정인 관상어산업 관련 시설의 종류
    다. 대상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관상어산업 관련 사업자의 수 및 시설의 종류
    2. 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이하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라 한다) 현황
    3. 대상 지역의 위치도 및 생산ㆍ유통단지의 조감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대상 지역의 지형도면
    5.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서
  9. (우수사업자 인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우수 관상어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건강한 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내용,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우수사업자로 인증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이 항에서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인증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1. (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 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 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관상어 품평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상어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3. (자료제출ㆍ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관상어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74호,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자는 이 규칙 제6조에 따라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관상어양식어업 신고로 발급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말한다)는 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을 각각 "육상양식어업"으로 한다.

    부칙 <제180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