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255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19.8.27>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8.28] 제2조제2항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77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619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
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62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4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0293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458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427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3호,2013.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84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1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727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어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16212호,201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23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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