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1.6.15>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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