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보상)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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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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