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몰수 등)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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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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