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유어질서)
내수면어업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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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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