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조 등)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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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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