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1조 (관상어 품평회 개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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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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