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자료제출ㆍ검사)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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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04a1a -
2019-08-20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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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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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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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ea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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