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0조 (창업지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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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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