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1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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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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