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과태료

제24조 (과태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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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083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512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2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20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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