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4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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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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