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5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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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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