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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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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