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증의 취소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0-02-1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04a1a -
2019-08-20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61d6 -
2017-11-2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e7747 -
2015-06-22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c56c0 -
2013-08-13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ea1232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