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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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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