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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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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