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35조의1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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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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