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35조의2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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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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