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1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관세법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141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