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41조의4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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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20.2.11, 2021.2.17, 2024.2.29, 2026.2.27>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8037" alt="img161838037" >

┌───────────────────────────────────────────┐

│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

│ A + B │

│ │

│ A: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

│ 체납액 │

│ B: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 │

│ 한 체납액 │

│ C: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명단공개 여 │

│ 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법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 │

│ 까지 해당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

└───────────────────────────────────────────┘

</img>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④**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4.2.29>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4.2.29>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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