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41조의3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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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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