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41조의2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
4. 당사자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