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운송수단

제151조의2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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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제15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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