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의1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관세법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18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통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해당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입국장 면세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ㆍ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공항ㆍ항만 등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18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통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해당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입국장 면세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ㆍ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공항ㆍ항만 등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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