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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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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