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관세법
**①** 영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발급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주소, 성명, 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ㆍ상호ㆍ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ㆍ상호ㆍ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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