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5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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