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 (목적)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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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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