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법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현재 조문(제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