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2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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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세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