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수)
관세사법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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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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