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제11조 (보수)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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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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