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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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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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관세사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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