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관세사법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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