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17조의10 (해산)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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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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