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17조의4 (손해배상준비금 등)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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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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