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17조의7 (사무소 등)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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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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