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관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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