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관세사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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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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