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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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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