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세사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4991호,1996.5.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중인 관세사ㆍ관세사법인등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61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9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2호 관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연수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는 제2조ㆍ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83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시험 특전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50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3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표 세관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28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30호,2011.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05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10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39호,2016.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해당 부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46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9호,2018.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3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3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5호,2021.6.22>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3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에 관한 특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업신고 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2022년 1월 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2. 2022년 1월 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5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획재정부의 기관명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42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991호,1996.5.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중인 관세사ㆍ관세사법인등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61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9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2호 관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연수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는 제2조ㆍ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83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시험 특전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50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3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표 세관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28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30호,2011.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05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10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39호,2016.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해당 부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46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9호,2018.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3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3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5호,2021.6.22>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3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에 관한 특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업신고 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2022년 1월 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2. 2022년 1월 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5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획재정부의 기관명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42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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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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